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 재학생 장학생 선발지침
개정. 2023. 03.
제1조(선발대상자) 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 재학생 장학생 선발대상자는 아래의 항을 모두 만족한 자에 한한다.
- 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 재학생이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.75이상인 학생(단, 9학기이상(편입의 경우는 5학기 이상)자는 대상자에서 제외)
- 최저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2, 3학년 학생의 경우 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 전공과목 중에서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
※ 단, 편입생 및 전과생은 각각 편입과 전과한 학기에 한해서 예외로 적용
제2조(반영요소 및 반영비율) 장학생 선발 시, 반영요소 및 반영비율은 아래와 같다.
반영 요소 | 직전 학기 평점(A) | 외국어능력(B) (영어 및 기타 외국어) |
자기계발 활동 기록부(C) | 계 (E=A+B+C) | 가산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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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영 비율 | 60% | 30% | 10% | 100% | 1) 자격증 : 총점(별첨2) |
※ 외국어능력 인정기준은 자기계발활동기록부 관리 지침에 준함
제3조(자기계발활동기록부) 우리 대학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내용 중 학점, 외국어, 자격증을 제외한 5개 항목(취업/자기계발활동, 봉사활동, 수상 및 공모전, 인턴/현장실습, 진로상담)에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, 활동 수와 상관없이 항목별 1점을 부여한다.
제6조(가산점) 위에 명시하지 않은 반영요소를 제외한 아래의 항목은 가산점을 부여한다.
- 자격증: 해당 자격증 점수의 총합으로 하며 자격증 종류는 (별첨2)에 따른다. 단, 자격증은 본 학부 입학 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하며, 장학수혜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자격증은 장학사정에 1회만 반영한다.
- 교내외활동 참여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마일리지는 해당학기, 학년별로 별도로 정해 평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