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석인정원 필요 시 첨부한 파일을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서 도장을 받아 담당교수님께 제출하기 바랍니다.
(출석인정원) 제출시 증빙서류 필참)
전남대학교 교학규정
[시행 2021. 3. 4.] [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1808호, 2021. 3. 4., 일부개정.]
제40조(출석인정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1.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(행사 기간)
2.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(교육실습 기간)
3.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[소집 (훈련)기간]
4.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(학기 총 수업시수의 1/4 미만)
5. 다음 경조사의 경우 <개정 2020. 12. 1.>
구분 |
기간 |
|
결혼 |
본인 |
5일 |
자녀 |
1일 |
|
출산 |
본인 |
20일 |
배우자 |
10일 |
|
사망 |
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
5일 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|
3일 |
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
3일 |
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 |
1일 |
6.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(학기 총 수업시수의 1/2 미만)
7. 「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」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(14일 이내)
② 출석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업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.
(※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·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)
6.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(학기 총 수업시수의 1/2 미만) <개정 2020. 6. 3.>
7. 「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」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(14일 이내) <개정 2020. 12. 1.>
② 출석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업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.
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전문
제정 2012. 12. 26. |
개정 2013. 3. 11. |
개정 2013. 7. 5. |
개정 2013. 12. 23. |
개정 2014. 6. 27. |
개정 2014. 12. 29. |
개정 2015. 4. 20. |
개정 2015. 7. 14. |
개정 2015. 12. 9. |
개정 2016. 5. 27. |
개정 2016. 10. 17. |
개정 2017. 2. 28. |
개정 2017. 6. 8. |
개정 2017. 11. 28. |
개정 2018. 2. 28. |
개정 2019. 2. 8. |
개정 2019. 5. 15 |
개정 2019. 5. 29. |
개정 2019. 8. 7. |
개정 2019. 10. 28. |
개정 2020. 6. 23. |
개정 2020. 11. 13. |
개정 2020. 12. 1. |
개정 2021. 2. 26. |
제36조(출석인정) ① 학생은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속 대학(원)장에게 <별지 제12호 서식>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,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시행계획서(공문 등)로 대체할 수 있다.
②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.
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필요할 경우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1. 28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