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841449

★재안내(24.05.08.)[공결신청]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(개선) 안내

작성일
2023.03.16
수정일
2024.05.27
작성자
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
조회수
2525

공결신청 및 승인 안내


1. 경조사 관련 공결신청

경조사와 관련하여 공결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, 

사망진단서(장례식장에서 발급받는 서류)+ 가족관계증명서 제출이 필수입니다.

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시 승인처리 불가합니다.


2. 행사참가

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에 행사참가는 총장 또는 대학의 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

참가하는 경우에만 공결인정이 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.

학술대회, 경진대회 등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학생이 교수님께 먼저 승인여부 확인 한 후,

학과 공통메일로 승인여부를 알리기 바랍니다.  (dhdkfks@jnu.ac.kr)

또한, 증빙서류 첨부 시 대회에 참가했다는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올리기 바랍니다.

==> 증빙 예) 병역(입영)판정신체검사 출석 확인서, 예비군훈련참가확인서 등

==> 빙 불가 예) 신청 확인 문자, 홈페이지 신청 내역 등 참가했다는 내역이 아닌 단순히 신청했다는 내역은 증빙X


3. 병원진료

병원진료와 관련하여 진단서 또는 진료확인서(통원확인서)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공결인정 됩니다.



(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 

출석인정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 출석인정처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, 출석인정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 

          ■ 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 
 

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()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
 
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
 
교학규정 제1항 1~7호에 의한 공결
  신청: 사전·사후 신청 가능

※ 공결일시 기준 2이내 후신청       가능 

생리공결 신청(8)생리 공결
  인정을 받고자 하는 당일
(24시간
  이내
)에 신청 (익일 신청 불가)
 ※  월 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
     
기준 
15일 경과 후에 다음 생리 
     
공결 신청 가능
증빙서류 불요
출석인정 신청 확인
및 승인
 
- 학생승인이 완료되면,
출석인정허가서 출력하여
교과목 담당교원에게 직접 제출


 ※ 교학규정 제40조 제240조 제1항에 의한 출석인정 시간은 총 수업시간의 3분의 1을 초과할 수 없다.
    
다만1항 제2367호는 예외로 한다. <개정 2024. 3. 1.>

 ※ 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→ 학기 총 수업시수의 1/4 미만
 

전산시스템 운영

본 운영 기간: ’23. 3. 13.()부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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