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결신청 및 승인 안내
1. 경조사 관련 공결신청
경조사와 관련하여 공결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,
사망진단서(장례식장에서 발급받는 서류)+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.
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시 승인처리 불가합니다.
2. 행사참가
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에 행사참가는 총장 또는 대학의 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
참가하는 경우에만 공결인정이 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.
학술대회, 경진대회 등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학생이 교수님께 먼저 승인여부 확인 한 후,
학과 공통메일로 승인여부를 알리기 바랍니다. (dhdkfks@jnu.ac.kr)
또한, 증빙서류 첨부 시 대회에 참가했다는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올리기 바랍니다.
==> 증빙 예) 병역(입영)판정신체검사 출석 확인서, 예비군훈련참가확인서 등
==> 증빙 불가 예) 신청 확인 문자, 홈페이지 신청 내역 등 참가했다는 내역이 아닌 단순히 신청했다는 내역은 증빙X
3. 병원진료
병원진료와 관련하여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(통원확인서)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공결인정 됩니다.
(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
‘출석인정처리 절차 간소화’를 위하여 출석인정처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, 출석인정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■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■
학생 | ⇒ | 소속 학과 및 대학(원) | ⇒ |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|
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- 교학규정 제1항 1~7호에 의한 공결 신청: 사전·사후 신청 가능 ※ 공결일시 기준 2주이내 사후신청 가능 - 생리공결 신청(8호):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(24시간 이내)에 신청 (익일 신청 불가) ※ 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 공결 신청 가능, 증빙서류 불요 |
출석인정 신청 확인
및 승인 |
- 학생: 승인이 완료되면,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|
※ 교학규정 제40조 제2항: 제40조 제1항에 의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다만, 제1항 제2호, 제3호, 제6호, 제7호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4. 3. 1.>
※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→ 학기 총 수업시수의 1/4 미만
나. 전산시스템 운영
- 본 운영 기간: ’23. 3. 13.(월)부터